서울시 종로구민 종묘관람료 50% 감면

[ 서울시 종로구민 종묘관람료 50%감면]

문화재청은 궁능원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관람객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 개정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감면

- 시행일 : 2015. 1. 29(목)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 서울시 종로구민 50%감면

- 덕수궁 => 서울시 중구민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