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2014년 9월 29일 • 30초 미만 소요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1.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제6조 제1항2호)2.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 (제11조)□ 시행일 : 2014. 10. 1(수)종묘관리소 관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