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내용

1.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제6조 제1항2호)

2.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 (제11조)

□ 시행일 : 2014. 10. 1(수)

종묘관리소 관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