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착용자 촬영 및 관람료 관련 안내
한복 착용자의 촬영 및 관람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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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복 착용자는 ‘13. 10. 19일부터 관람료가 무료이며, 입장 후 한복 이외에 다른 옷(평상복, 양장 등)으로 갈아입지 않아야 관람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ㅇ 한복 착용자가 고궁(종묘, 조선왕릉)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직접 사진 촬영할 시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사를 동반하여 결혼․돌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촬영을 제한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근거 : 궁 ․ 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01호) 제10조(무료관람), 제25조(촬영허가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