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 안내 (시행일 2011. 10. 1)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되는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무료관람 대상자 *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 어린이(내․외국인 포함)

4. 만18세 이하 청소년,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내국인)

5. 만65세 이상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영주자격(F-5) 취득자

6.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

9. 한복을 착용한 자(신정․설날 및 추석연휴에 한함)

10.「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11.「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2.「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4.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5. 기타 청장 또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 대상자는 관련 증빙 제시시에 무료로 입장되며,

매표소에서 무료관람권을 받으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1. 10.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