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요금적용 변동사항 알림

5월1일자로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09호)이 개정되어 관람요금적용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본 규정 제9조(관람권)가 신설되었으며 종묘는 특별관람구역이 되어 단체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규정 제10조(무료관람) 5항의 '65세 이상 노인'이 '65세 이상 국민'으로 개정되어 외국인은 관람료를 징수합니다.

관람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입니다.

참고하시어 관람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