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고 기타문의사항은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02-398-6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