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야간개방 관람객 공지사항

ㅇ 경복궁 야간개방 관람시 공지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경복궁 관람시 다음의 경우에는 관람중지, 물품 보관, 입장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것을 말한다.

- 체육, 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2. 경복궁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자에 대해서는 관람중지 및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경복궁 야간개방시 물, 음료 등을 제외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은 불가합니다.

4. 경복궁 경내에 돗자리를 펼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95호)

* 야간에는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추위가 예상됩니다.

별도의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복궁관리소(02-3700-3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