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사적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의 개정(개정 2012.1.26 / 시행일 2012.7.27)에 따라, 문화재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해 경복궁 전 지역(주차장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연구역인 경복궁(사적지)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경복궁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문의처 : 경복궁관리소(02-3700-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