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해설 인원 축소 안내 (10명 > 8명)
안녕하세요, 덕수궁관리소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별방역대책 강화에 따라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에 대한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제한 운영하오니 참고하셔서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시설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1·2층 전시관 "
2. 변경 사항
- 해설 대상 인원 변경 : (기존) 10명 --> (변경) 8명
- 적용 시기 : 12월 20일 적용 시점 부터 ~ 2022년 1월 31일 * 해당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시설 인원 제한 : 석조전 지층 전시관(13명 제한), 중명전 (15명 제한)
3. 참고사항
- 위 대상 시설의 관람(해설 포함) 시에 ★방역패스★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관람(해설)이 가능
※ 단,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위 방역패스 적용이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백신을 접종한 사람(2차완료)은 간단히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단, 2차 접종완료를 하신 분도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부스터샷 접종을 하셔야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유효기간 : 6개월)
< '방역패스'의 종류 > ►► 방역패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
①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된 자로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확인이 가능
② PCR 음성 검사결과서(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 ☞ 발급 후 48시간 이내의 확인서만 인정
③ 격리해제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완치가 되어 격리가 해제된 자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관할 보건소 발급) ☞ 발급 후 6개월 이내의 확인서만 인정
④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백신 접종 등을 부득이 하게 못하는 경우에 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기재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