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특별 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실내 시설 관람 안내

안녕하세요,   덕수궁관리소입니다.

금번 특별방역대책 강화에 따라 실내 시설에 대한 관람을 다음과 같이 제한 운영하오니 참고하셔서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2022. 1.18(화)부터  ★ 방역패스 ★ 적용 해제 실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관람시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QR코드는 확인함.

1. 대상 시설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지층 및 1·2층 전시관)"   그리고  "중명전"

2. 변경 사항

- 위 대상 시설의 관람(해설 포함) 시에 ★방역패스★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관람(해설)이 가능      ► <방역패스> 적용 해제('22.1.18부터)

※ 단,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위 방역패스 적용이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석조전 1,2층 해설 서비스 인원 축소 운영 (10명 -> 8명)

► 2021.12.20(월) 부터 ~ 2022. 1.31   : 석조전 1,2층 해설 서비스 인원 축소 운영 (10명 -> 8명)

백신을 접종한 사람(2차완료)은 간단히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단, 2차 접종완료를 하신 분도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부스터샷 접종을 하셔야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유효기간 : 6개월)

< '방역패스'의 종류 >  ►► 방역패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

①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된 자로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확인이 가능

② PCR 음성 검사결과서(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 ☞ 발급 후 48시간 이내의 확인서만 인정

③ 격리해제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완치가 되어 격리가 해제된 자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관할 보건소 발급)  ☞ 발급 후 6개월 이내의 확인서만 인정

④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백신 접종 등을 부득이 하게 못하는 경우에 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기재된 증명서

3. 시행 일시

계도기간(2021. 12. 6.  ~ 2021. 12. 12)을 거쳐  2021. 12. 13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