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공고

창경궁관리소 공고 제2018-17호

창경궁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공고

창경궁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창경궁관리소장 조성래

1. 근거법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가. 구성기간 : 2018년 8월 중 예정

나. 구성방법 : 4명

1) 사용자 준비위원 : 2명(기관장 위촉)

2) 근로자 준비위원 : 2명(자발적 참여)

다. 근로자 준비위원

1) 선정대상 : 창경궁관리소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선정방법 : 참여 신청자(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3) 참여방법 : 2018년 8월 10일까지 서무계로 신청서 제출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필요 없으며 기본인적사항과 준비위원 참여의사 표시로 가능

3. 향후 노사협의회 설치일정

가. 근로자측 준비위원 모임 :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 결정

나. 근로자위원 선출

다. 근로자위원 선출 및 동수의 사용자위원 위촉 ⇒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마. 노동지청에 협의회 규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