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착용자 가이드라인 알림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전통한복,생활(개량)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함
- 저고리의경우 : 여미는 깃 형태 유지(고름,매듭방식 관계 없음)
- 남성 바지 : 남성 한복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
- 여성 치마 : 통치마,풀치마등 형식 제한 없음 (단, 과도한 노출 제외)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관련 Q&A *
Q : 한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전통한복과 생활(개량)한복 모두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단, 생활(개량)한복의 경우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하의(여성치마,남성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저고리에 고름이 없는 경우도 한복으로 보나요?
A : 네, 맞습니다.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는 고름이 없더라도 한복 저고리로 인정합니다.
Q : V넥 티셔츠 형태의 생활(개량)한복 저고리는 한복으로 인정하나요?
A : 아닙니다. 남성,여성 모두 저고리는 여미는 깃 형태여야 합니다.
Q : 남성의 한복바지 허리춤 마감은 지퍼형태, 발목부분 대님이 없는데, 한복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남성 한복바지의 경우, 형태를 기준으로 한복바지에 준하면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청바지에 저고리만 착용하거나,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하나요?
A : 아닙니다.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와 하의(여성은 치마,남성은 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여성이 저고리와 바지(남자한복 바지 모양)를 착용한 경우, 남성이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
A : 아닙니다.
여성은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갖춘 경우, 남성은 저고리와 한복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여성이 저고리 없이 원피스형 한복을 입고 왔는데, 한복으로 인정하나요?
A : 아닙니다.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도 한복인가요?
A : 한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외국인이 한복을 착용한 경우, 무료관람 대상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의 취지는 한복의 대중화 및 세계화이므로 내국인,외국인 관계없이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