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착용자 촬영 및 관람료 관련 안내
한복 착용자의 촬영 및 관람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복 착용자는 ‘13. 10. 19일부터 관람료가 무료이며, 입장 후 한복 이외에 다른 옷(평상복, 양장 등)으로 갈아입지 않아야 관람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ㅇ 한복 착용자가 고궁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직접 사진 촬영할 시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사를 동반하여 결혼·돌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희망일 3일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한복 착용자에 대해서만 관람료가 무료이며, 한복 이외에 다른 옷(평상복, 양장 등)으로 갈아입지 않아야 관람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ㅇ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근거 :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01호) 제10조(무료관람), 제25조(촬영허가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