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의 개정(개정 2012.1.26./시행일 2012.7.27)에 따라,
문화재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해 창경궁 전 지역(주차장 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인 창경궁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창경궁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의 개정(개정 2012.1.26./시행일 2012.7.27)에 따라,
문화재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해 창경궁 전 지역(주차장 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인 창경궁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창경궁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