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착용자(궁궐무료입장가능) 가이드라인 안내
우리의 고유한 전통복식인 한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복의 중요성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한복착용자 궁궐무료입장에 있어 무질서한 한복착용이 궁궐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올바른 한복착용으로 아름다운 한복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복착용 무료입장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궐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전통한복,생활(개량)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함
- 저고리의경우 : 여미는 깃 형태 유지(고름,매듭방식 관계 없음)
- 남성 바지 : 남성 한복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
- 여성 치마 : 통치마,풀치마등 형식 제한 없음 (단, 과도한 노출 제외)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관련 Q&A *
Q : 한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전통한복과 생활(개량)한복 모두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단, 생활(개량)한복의 경우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하의(여성치마,남성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 합니다.
Q : 저고리에 고름이 없는 경우도 한복으로 보나요?
A : 네, 맞습니다.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는 고름이 없더라도 한복 저고리로 인정합니다.
Q : V넥 티셔츠 형태의 생활(개량)한복 저고리는 한복으로 인정하나요?
A : 아닙니다. 남성,여성 모두 저고리는 여미는 깃 형태여야 합니다.
Q : 남성의 한복바지 허리춤 마감은 지퍼형태, 발목부분 대님이 없는데, 한복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남성 한복바지의 경우, 형태를 기준으로 한복바지에 준하면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청바지에 저고리만 착용하거나,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하나요?
A : 아닙니다.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와 하의(여성은 치마,남성은 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여성이 저고리와 바지(남자한복 바지 모양)를 착용한 경우, 남성이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
A : 아닙니다.
여성은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갖춘 경우, 남성은 저고리와 한복바지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여성이 저고리 없이 원피스형 한복을 입고 왔는데, 한복으로 인정하나요?
A : 아닙니다.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도 한복인가요?
A : 한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Q : 외국인이 한복을 착용한 경우, 무료관람 대상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의 취지는 한복의 대중화 및 세계화이므로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