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개정 내용 1.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제6조 제1항2호) 추가 2.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 (제11조) 이에 따라 창덕궁 관람시 궁궐전각관람료가 만 65세 이상 외국인은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for senior citizens (Age 65 or older with ID card) *Secret Garden is not included. □ 시행일 : 2014. 10. 1(수)